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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의 사제화가 교회쇠퇴원인
    2003-02-21 00:50:29   read : 16658



    교회개혁실천연대 창립기념포럼서 발표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당국의 교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 개신교인이 1,450만 명에서 1,282만 명으로 약 1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흥교회 등의 교회 세습과 S 교회의 헌금유용 사건 같은 문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한편, 교회에 나가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기독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교회개혁실천연대 창립기념포럼에서 이런 한국교회의 쇠락의 원인으로 목사의 '사제화 현상'을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제주의는 공동체의 종교적 지도자를 '성직자'라고 부르고, 이들을 특별히 구별된 신분 계급으로 삼는 이교도적·유대교도적 관념을 지칭한다.

    또한 스스로 혹은 공동체적 합의에 의해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은 역사상으로 로마 카톨릭 시대 등 신정체제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백 교수는 "한국 교회에 목사를 '기름부은 받은 자' 혹은 '성직자'로 표현하는 사제주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많은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권고와 비판은 성직자에 대한 도전이며, 결과적으로 성스러운 교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설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루터는 모든 크리스챤은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 직무상의 차별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목사의 사제화는 한국교회의 쇠락을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징조"라며 "사제주의에 물들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극대화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인간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는 목사의 직분이 사제화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목사'의 포괄적 정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하 예장합동)의 헌법은 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에서 목사를 '목자'.'그리스도의 종', '장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예장통합은 '목자', '전도인', '청지기'로, 예장고신은 '감독',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칭하고 있다. 교회의 직분 증에서 목사의 지위가 유독 부각되어 있다.

    백 교수는 한국교회가 웨스터민스터 정치조례와 미국장로교헌법을 그대로 차용하였으나, 목사라는 직분을 이처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신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칼빈주의적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목사의 명칭은 직분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교회 내에서 목사의 구별된 직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정치조례는 목사의 명칭에 관해 '이는 계급을 가리킴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르쳐 칭하는 것뿐이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정치조례의 단서는 예장통합과 예장고신의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목사직의 계급화
    한국 교회 헌법들은 위임 목사를 비롯하여, 임시 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 등 목사직을 10~11직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백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계급화는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를 정점으로 하는 계급 피라밋의 하부를 형성,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목사의 임기가 1년임에 반해. 위임목사들은 종신직이며 당회장, 제직회장, 공동의회의장 등을 맡으며 교회 재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다수의 부목사들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는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위임목사에게 순종아닌 복종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목사의 과도한 권한
    한국 교회정치는 위임목사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위임목사는 일차적으로 당회제직회, 공동의회장을 당연적으로 맡게 되어 있으며, 또한 당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 독재권을 가지고 있다.

    독재권이란 지배자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권한을 말한다.

    한국교회의 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회의 항목은 대개 조직과 폐지, 성수, 당회장, 직무, 권한, 회집, 회록 등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결절차와 정족수는 빠져있다.

    위임목사는 각종회의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에 대해 가부를 묻지 않음으로 그 안건을 묵살시킬 수 있다.

    ▽통제장치의 부재
    백 교수는 "한국교회가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허락하면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점이 목사의 사제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고 밝혔다.

    만약 목사와 교회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의 헌법들은 목사에 반대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노회에 반영할 정상적인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통로는 당회의 의결이다. 하지만 장로 전원이 목사의 권고사면(勸告辭免)을 원한다할지라도 당사자인 목사 1인이 반대하면 이를 당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분규의 국면으로 들어가야만 노회의 관심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에 노회는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상 공동의회의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의결이 있다할지라도 목사를 권고사면하기는 어렵다.

    백 교수는 "통재장치의 부재는 곧 제척(除斥)사유의 부재"라며 "대개 일반법에서는 공공적 결정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연관되어 있는 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되지만, 목사에 대한 권고사면은 목사 당사자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장악, 독재권을 가지고 있어 제척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합법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투데이/ 김근혜 기자 kh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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